회계사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 해에 약 1,100명 내외의 인원이 선발되며 매년 응시인원이 늘고 있는 반면 합격인원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합격률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 4,187명 응시, 1,100명 합격, 합격률 26.3%)
공인회계사 시험은 1955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계리사 시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계리사 시험은 1966년 "공인회계사법"이 공포되면서 1967년부터 제1회 공인회계사 시험이 실시되게 됩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발인원도 1,000명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기본적인 응시자격을 갖춘 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진행됩니다.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제1, 2차 시험 공통 응시자격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 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을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을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제1차 시험 응시자격
"영어시험대체제도(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플렉스(FLEX), 아이엘츠(IELTS)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따라서 앞의 공인영어시험 중 하나에 응시한 후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접수 전에 유효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시험별로 요구되는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시험 응시자격
같은 해에 시행되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직전 제1차 시험(전년)에 합격한 사람도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갖춥니다. 다시 말해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총 2번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의 경우도 제1차 시험을 면제받아 바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감독원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시험방법 및 과목
시험 방법
공인회계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이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며 2차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원서접수 전 제출한 성적으로 갈음합니다. 이 영어시험 성적은 영어 과목의 합격 여부에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는 점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차 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시험
제2차 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시험부터는 과목별로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제1차 시험의 합격자(또는 경력자 면제 포함)가 제1차 시험을 합격한 해에 실시된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매과목 배점의 6할(60점 이상) 이상을 받았다면 다음 해에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그 과목은 시험을 면제(합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23년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같은 해에 제2차 시험에 응시한 후 세법에서 63점, 재무관리에서 60점, 나머지 과목에서 59점 이하의 점수를 취득하였다면 다음 해인 2024년에는 제2차 시험만 응시하면 되고, 이때 세법과 재무관리 과목은 부분합격과목으로 인정되어 면제받으며, 나머지 3과목인 회계감사와 원가회계, 재무회계 과목만 준비하여 합격하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 바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부분합격 과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해에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부분합격한 과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엔 다음 해에 제2차 시험에서 부분합격한 과목이 있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고 최종 불합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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