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실제로 내야 할 세금액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소득과 공제, 세액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액을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후 받게 됩니다. 즉, 미리 월급에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 납부한 세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본인의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금융소득 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공제, 세액공제 등을 정확히 신고함으로써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더 내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고, 덜 내였다면 나중에 더 떼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방법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1월 15일 경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카드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공하거나, 바로 국세청 온라인 세무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므로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은 월급+은행이자 정도라지만 요즘은 N잡이 많고, 재테크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 근로소득 외에 2천만 원 이상의 배당소득 등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신고를 하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N잡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통해 1월에 연말정산 한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번째 신고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사이트에 업로드를 했었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이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11월 30일까지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명단(직원)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개별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는지 안내하는 알림을 줍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9일까지 회사에 자료 제공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동의하는 자료의 범위 등을 설정하여 동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사는 일괄적으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근로자는 PDF를 다운받아 업로드하는 불편한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또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공제 항목들을 확인해 보고,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3) 각종 항목 입력하여 조회
이 서비스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절세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취업자인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은 매년 공제대상과 범위 등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매년 변경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지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적용되었던 것, 그리고 아직까지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래와 같은 사안이 있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 8,8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2) 1억 2천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 세액공제 한도 축소 (50~66만 원 > 20~50만 원)
3)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10~12% > 15~17%)
4) 식대 비과세 금액 변경 (10만 원 > 20만 원)
5) 연말정산 공제한도 소득별 항목별 구분 변경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 삭제 및, 추가공제 한도 항목별 통합)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300만 원 > 400만 원)
위의 사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적용되거나, 올해 적용하겠다고 일부 발표한 사항들로, 추가적인 사항은 공식적인 발표가 있은 후에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달이 남았으니 챙길 것은 미리미리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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