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원천징수
기업에 속해 있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급여를 받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급여, 상여, 수당으로 인건비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에도 교통비, 식비, 주거지원 등의 비용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복리후생비"로 이는 근로 소득이 아닌 지출로 실비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건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의 회계처리
급여는 기업에서 다양한 계정과목에 걸쳐 기록됩니다. 아래는 주요한 계정과목들입니다.
- 급여: 이 계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기본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보너스, 수당, 휴가수당 등도 이 계정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차감: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국세청에 납부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나타냅니다. 이 계정은 회계 처리 시에 차감되어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록됩니다.
-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비용: 기업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이를 회계 처리합니다. 이 계정은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 비용을 나타냅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기업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들어갑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기업부담분은 세금과공과 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를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자 복리후생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한 복리후생 혜택을 나타냅니다. 식대, 교통비, 주거 지원, 장학금, 경조사비 등이 이 계정에 포함됩니다.
잠깐, 갑근세 무엇일까?
근로소득세를 뗄 때 "갑근세(甲勤稅)"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우리나라 과거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갑종은 국내에서 근로활동하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을종은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말했는데 갑종은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했지만 을종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이러한 명칭은 사라지고 근로소득세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공제하여 지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한 순수입을 수령하게 되며, 기업은 차감한 세금을 일정 기간 전까지 국세청에 신고 후 납부하고, 국세청은 기업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받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급여라면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에 대해 신고를 한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수령하는 경우 보통 은행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하고 세후 수령액을 돌려줍니다. 이것 또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급여가 지급될 때의 회계처리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A라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급여에서 원천징수를 계산하여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계산: A 기업은 근로자에게 매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직원 급여가 급여귀속일이 속한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1월 급여를 2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급여귀속일이 속한 다음 달에 지급), 2월 5일 전에는 미지급급여로 부채로 인식시킵니다.
원천징수 계산: 급여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계산된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원천징수액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순수입을 계산합니다. 회계팀은 급여와 원천징수액을 각각 적절한 계정에 기록합니다.
[일반 전표]
(차변) 직원급여 3,000,000 / (대변) 미지급비용 2,637,370
예수금(세무서+구청) 93,330 * 근로소득세+주민세
예수금(국민연금관리공단) 145,300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예수금(국민건강보험공단) 102,000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예수금(근로복지공단) 22,000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월 마감 회계처리]
월말(1/31)까지 회사부담금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각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은 예수금으로 상계하며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세, 주민세
(차변) 예수금 93,330 (직원부담금) / (대변) 미지급비용(세무서, 구청) 93,330
국민연금
(차변) 세금과공과 145,300 (회사부담금) / (대변) 미지급비용(국민연금관리공단) 290,600
예수금 145,300 (근로자부담금)
건강보험
(차변) 복리후생비 102,000 (회사부담금) / (대변) 미지급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204,000
예수금 102,000 (근로자부담금)
고용보험
(차변) 복리후생비 25,000 (회사부담금) / (대변) 미지급비용(근로복지공단) 47,000
예수금 22,000 (근로자부담금)
산재보험
(차변) 보험료 50,000(회사부담금) / (대변) 미지급비용(근로복지공단) 50,000
[세금 납부 후 회계처리]
다음 달 1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미지급비용을 아래와 같이 상계처리합니다.
(차변) 미지급비용(세무서, 구청) 93,330 / (대변) 보통예금 684,930
미지급비용(국민연금관리공단) 290,600
미지급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204,000
미지급비용(근로복지공단) 47,000
미지급비용(근로복지공단) 50,000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은 정확한 급여 지급과 세금 원천징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와 국세청 간의 소통 창구로써, 근로자는 연말 정산 시 불필요한 복잡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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