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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한 바퀴

퇴직금 회계처리

by 오퍼스원 2023. 11. 8.

퇴직금이 궁금해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정기적인 월급 외에 퇴사 후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기업의 회계 장부에는 어떻게 처리되게 될까요? 우선 법적으로 퇴직금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한 직원이 해당 회사나 조직에서 근무한 총 근속 기간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2010년 이후부터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직접 들고 있지 않고(사내에 별도 적립), 금용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한 뒤에 퇴직 시 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사외에 적립)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개별 기업 내에 적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급 안정성의 문제를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외에 퇴직금을 보관 및 운용하게 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운용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IRP)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형의 경우는 기업분 외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개설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서는 DB와 DC형에 대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퇴직 시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는 형태의 연금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약하는 동안 수령할 급여가 미리 정해지며, 퇴직 시에는 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 급여를 보장하며, 급여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급여를 미리 정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급여 액수를 조절하기 어려우며 고용주는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고용주의 재무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고용주(회사)와 근로자 간에 퇴직급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계약에서는 퇴직 시 받을 급여 액수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집니다.
2) 퇴직급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근무 기간: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긴 경우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 평균임금: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3) 고용주는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예비 자금을 나타냅니다.

4) 근로자가 정한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퇴직의사를 표명하면, 고용주는 미리 약정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은 퇴직급여를 기록할 때 퇴직급여충당부채(Accrued Retirement Liability)라는 계정과목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이 현재 또는 미래에 퇴직한 직원에게 지불해야 할 예상 퇴직급여 금액을 나타내는 회계 개념입니다. 기업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미래에 지불할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이 부채는 현재의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부채로 나타납니다. 즉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을 계산하여 이를 모아 놓고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단기 부채로 인식해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인 경우 기업은 퇴직연금 수급 조건을 가진 근로자가 퇴직 전에는 지급해야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기하여 회계를 처리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일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기여하고, 퇴직 시에 근로자가 모인 자금을 기반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의 연금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여금(부담금)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퇴직급여의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금 계좌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 시에 얼마를 수령할지를 결정합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각 근로자는 개별적인 연금 계좌를 가지며, 이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기여합니다. 계좌는 근로자의 개인 소유로, 근로자가 해당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2) 고용주(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획에 기여하며,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금이 함께 연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고용주의 기여금은 근로자의 연금 자금을 늘리는데 기여합니다.
3) 근로자는 연금 계좌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은 자금 증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투자 수익은 연금 계좌의 가치를 키우고, 퇴직 시에 얼마를 받게 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4) 퇴직 시에는 근로자가 모인 연금 계좌의 자금을 기반으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연금의 액수는 연금 계좌의 잔액, 투자 수익, 그리고 퇴직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자금을 퇴직 계획에 맞게 투자하거나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리스크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및 금융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퇴직급여 액수가 예측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형태의 퇴직연금은 개인의 금융 지식과 관리 능력을 요구하므로 근로자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인 경우 당해 회계기간 동안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부담금)을 "퇴직급여"라고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로 인한 운용 수익 발생 시에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관리 수수료는 기업이 납부하므로 수수료로 별도 기록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기여금을 내면 퇴직급여 지급의 책임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 후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이 변동되더라도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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