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라면 주목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어떻게 가입하고, 활용하면 도움이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2024년에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통장이라면, 단연 "청년 주택드림 통장"입니다.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이 통장은 올해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1)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 조건
- 만 19~34세의 무주택자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직전 과세기간 기준)
2) 가입 혜택
납입한도는 월 최대 100만 원이며, 연간 이자율은 5,000만 원 한도 내 4.5%입니다.
3) 기존 청년 청약통장과의 비교
기존에 있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약통장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요건이 연소득 3,600만 원에 납입한도 월 50만 원, 이자율 4.3%였던 것에 비하면 가입요건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났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기존) | 청년 주택드림 통장(신규) |
소득 가입요건 | 연 3,600만 원 | 연 5,000만 원 |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세대원도 가입가능) |
이자율 | 최대 4.3% | 4.5% |
납입한도 | 최대 월 50만 원 | 최대 월 100만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지하고 재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통장 출시일에 자동으로 전환가입 처리됩니다.
만약 청년 우대형 통장은 아니지만, 일반 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환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환가입이라 함은 가입기간과 납입회차, 납입금액이 전환가입 이후에도 연속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진 분이라면 2월이 후 자동으로 전환되는 통장에 납입을 이어서 하면 되며, 일반 청약통장이 있다면 신규 가입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맞다면,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닌!! 2월 이후 전환가입 신청으로 이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은 한번 해지하는 경우 기존의 납입 회차 등이 모두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2%의 저리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기존 통장에서 혜택이 강화된 것입니다.
1) 대출 조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1년 이상 가입자
- 1,000만 원이상 납입자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소득(최근 1개년)
2)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최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대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으나, 금액과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 (만기, 소득별 차등)
- 6억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 최장 40년까지 대출지원
또한 이 대출을 받는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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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금리 혜택
생애 주기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뒤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기간 중에도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시 0.1%p 인하
- 출산 시 0.5%p 인하
- 다자녀(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씩 인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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