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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한 바퀴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합격자수

by 오퍼스원 2023. 12. 18.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합격자수

 

공인 세무사

 

오늘은 공인 세무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무사란 어떤 직업이며,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기준과 최근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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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세무사란, 세무사 시험이란
  •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 세무사 시험 과목(1차, 2차) 및 합격기준
  • 최근 세무사 시험 합격자 추이
세무사란, 세무사 시험이란

 

세무사법(법률 제18521호)에서는 세무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는 "세금"과 관련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과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10년 이상 국세청 세무직 공무원 중 5년 이상 5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이 아닌 공인회계사법에 따라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세무사 자격시험을 취득하고자 하면 1, 2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세무사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여 연 1회, 일반적으로 1차는 5월, 2차는 8월에 시험이 실시됩니다.

 

단, 아래와 같이 국세 혹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했던 일정 경력 이상의 공무원 등은 1차 시험 전체 또는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2021. 11. 23.>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또한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는 다음 해 시행되는 1차 시험 응시 없이 바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과목 (1차, 2차) 및 합격기준

 

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되며 시험 과목은 1차는 재정학, 세법학 개론, 회계학개론과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과목으로 총 4개 과목을 응시합니다. 영어의 경우 응시 전 제출한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세무사 시험 과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2차 시험은 회계학, 세법학 2과목이나 회계학은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와 2부(세무회계)로 나누어 출제되고, 세법학 역시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송속세법, 증여세법)와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로 나누어 응시하게 됩니다. 회계학 과목은 K-IFRS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출제합니다.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과목으로 100점 만 점 중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을 받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1차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학에서 35점, 나머지 과목에서 80점을 받아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었다 하더라도, 40점 이하의 과락 과목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됩니다.  

 

2차 시험의 경우 합격자는 1) 제2차 시험 면제 없이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는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만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단, 그럼에도 이 인원이 그 해 공고된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 그 미달 범위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합격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면 동점자 모두가 합격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2)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앞서 1)에서 말한 전 과목 응시자의 합격인원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응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 합격자를 선발하며, 최소합격인원 미만이면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합격자 계산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최근 세무사 시험 합격자 추이

 

최근의 세무사 합격자수 추이를 보면, 1차 합격자수는 2023년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응시자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시험의 난도가 높아 응시자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차 합격자수는 최소합격인원인 700명에 맞춰 718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차 대상 10,438 10,496 11,672 12,494 14,708 16,817
응시 8.971 8,713 9,506 10,348 12,536 13,768
응시율(%) 85.90% 83.00% 81.40% 82.80% 85.20% 81.87%
합격 3,018 2,526 3,221 1,722 4,678 2,164
합격률(%) 33.60% 29.00% 33.90% 16.60%  37.3% 15.72%
2차 대상 6,534 6,460 6,761 5,806 7,479 7,562
응시 5,331 5,245 5,378 4,597 6,120 6,317
응시율(%) 81.60% 81.20% 79.50% 79.20%  81.8% 83.53%
합격 643 725 710 781  712 718
합격률(%) 12.00% 13.80% 13.20% 17.00%  11.6%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