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산출, 조회 및 납부방법
분납제도 및 납부유예제도
20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23년 납부고지서를 11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는데요.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50만 명, 고지세액은 총 4조 7천억 원으로 작년 2022년에는 고지인원이 131만 명, 고지세액이 6조 7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기본공제금액이 상향(6억→9억)되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종합부동산세 산출방식이 변경되었고, 조회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알아보기 - 과세 대상과 산출방법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회 방법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분납제도 및 납부유예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알아보기
1)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해당 주택이나 토지의 건별 과세가 아닌 한 사람(인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산출방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기준으로 계산방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과표구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 - 기본공제(9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우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제외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6억 원에서 올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이 또한 작년 11억 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즉, 공시가 11억 9천만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2023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60~100% 범위에서 매년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주고 세액공제(주택보유 기간, 연령에 따른 공제), 세부담상한율 적용(150%)하면 개인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회 방법
납부 고지서를 받은 분이 만약 상세한 과세 물건과 내역, 세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손택스) 손택스 앱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분납제도 및 납부유예제도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종부세가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0.022%/일의 납부지연 가산세(최대 5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종부세 분납제도
종부세가 300만 원 초과라면 2번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가 3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분납제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이자 가산 없이 내년 6월 17일까지 2번을 나누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납부 세액이 얼마 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 | 분납가능 세액 |
3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300만원 |
600만 원 초과 ~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만약 내가 내야 할 종부세가 400만 원이라면 12월 15일까지 300만 원을 우선 낸 후 내년 6월 17일까지 10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내야 할 종부세가 800만 원이라면 12월 15일까지 절반인 400만 원 이상을 우선 낸 후 내년 6월 17일까지 남은 금액을 내면 됩니다.
종부세 분납제도를 이용하시려면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2)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주택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발생 시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유예제도는 생기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제도인데요. 작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사람, 고령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과세 기준(2023년 6월 1일)으로 1가구 1주택자
-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or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소득기준 충족(2022년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2023년 고지된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제도 신청 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토지나 건물(화재보험 잔여기간 1년 이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을 담보로 내야 합니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12월 12일까지로 종부세 납부기한과 다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역시 관할 세무서,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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