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가치, 존속가치(feat. 태영건설)
안타깝게도 태영건설이 지난 연말 차입금과 우발채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태영건설의 부실한 자구안과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그리고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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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워크아웃
- 법정관리-기업회생
- 기업파산-청산가치와 존속가치
워크아웃(Workout)
"워크아웃(Workout)"은 원래 신체적인 운동이나 운동 계획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비즈니스와 재무 분야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기업 워크아웃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재무 상태를 개선하거나 부도를 막기 위해 장기간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워크아웃"이라는 용어는 마치 체중 감량이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기업이 자신의 재무 건강을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워크아웃의 주체는 기업과 채권단(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을 채권단 공동관리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은 자체적인 재무 구조 조정을 원하며, 채권자는 전액 회수를 원하지만 파산보다는 낫다고 여겨 워크아웃에 동의합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자구 마련,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의결을 통해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단협의회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무산되는 경우 법정관리로 진행됩니다.
워크아웃에 합의하는 경우, 기업은 채무 조정 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과거 워크아웃을 진행한 사례를 보면 자회사 지분 등 자산을 매각하고 사재를 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법정관리
만약 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자 4분의 3의 동의율을 넘기지 못했다면, 기업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이어집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나 채권단이 아닌 제3자인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회생절차로 이어지면 기업이 가진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기업의 자금과 활동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워크아웃 | 법정관리-기업회생 | |
사적 구제 vs. 공적 구제 | 사적인 구제수단 | "통합도산법"에 따른 공적 기업 구제수단 |
자진 합의 vs. 강제 집행 | 기업과 채권자 간의 협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자발적인 합의를 중시합니다. 기업이 채무 조정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채권자들이 동의할 경우 이행됩니다. | 법정에서 강제로 집행되는 절차로,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무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
유연성 vs. 강제력: | 더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주요합니다. | 법정에서 강제로 집행되기 때문에 채무자 및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력이 높습니다. |
비용과 시간 | 일반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며, 채권자들 간의 협력에 따라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법정 절차에 따라 복잡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통제 | 채무자가 자체적으로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법정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채무자산을 관리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통제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 간 관계 |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 강제적인 법정 절차로 인해 관계가 긴장될 수 있습니다. |
기업파산-청산가치와 존속가치
기업회생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즉 기업회생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기업은 파산 절차를 통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기업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러 미뤄진 채무 지급을 강제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파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금융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파산이 선언되면 기업은 자산 매각을 통해 채무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남은 부분을 분배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 청산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청산가치와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를 저울질하여 청산가치가 높다면 파산을 결정합니다.
- 청산가치(liquidating value) :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자산을 팔아서 이해관계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금액 또는 그리고 남은 금액. 이는 기업이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자산을 청산할 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청산가치는 주로 파산 절차에서 고려되는 가치로, 자산을 빠르게 현금화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산가치는 보통 자산의 시장가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존속가치(going concern value): 존속가치는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되며 미래에 현금을 생성할 것으로 예상될 때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는 기업이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의 가치를 말합니다. 존속가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치를 반영하며, 기업의 잠재력과 수익성을 고려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산가치가 주목되지만, 존속가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재무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존속가치가 높다면 재무 구조 조정이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더욱 탐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치는 기업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상황에 맞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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