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회계
지금은 종결된 드라마이지만, 회계법인을 배경으로 한 "넘버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회계사들이 주변 인물로 나왔던 드라마는 본 적이 있지만, 회계사와 회계법인이 주인공인 드라마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떠나서) 재미있게 봤는데요. 오늘은 그 드라마에 나왔던 외부회계감사법인과 감사의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외부감사와 외부감사법
외부감사란 말 그대로 기업 외부에 있는 감사인에 의해 이뤄지는 회계감사를 말합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거래 과정을 독립적인 감사인이 검토하여 회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부감사법 또는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된 외감법에 의하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여기에서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2019년부터 시행되는 외감법에 따라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본 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이법에 따라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던 기업들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다수 편입되었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 의견
그렇다면 이런 외부감사를 받았을 때 회계법인에서는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이 부분이 드라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올해 감사보고서 의견으로 "적정"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요. 외부회계감사 의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회계 감사 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적정(unqualified), 한정(qualified), 부적정(adverse), 의견거절(declaimer)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적정
적정 의견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수행한 결과, 기업의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작성되었지만 특정한 항목이나 거래에 대해 몇 가지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해당 항목이나 거래에 대한 감사인의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에 일부 결함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재무제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적정 의견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지만 특정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2. 한정
한정 의견은 감사인이 특정 사항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체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특정 항목이나 영역에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확실성이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사용됩니다. 한정 의견은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일부 불확실성을 시사하므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특정 주의가 필요함을 전달합니다.
3. 부적정
부적정 의견은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각한 오류나 부정확성으로 인해 기업의 금융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때 사용됩니다. 부적정 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로,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4. 의견거절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업이 감사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감사 진행 중에 중요한 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의견거절이 사용됩니다. 이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얻지 못한 경우로, 기업의 투명성에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감사의견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관리종목 지정과 퇴출 요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코스피)에서는 감사인 의견으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반기 검토보고서상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